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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율 과 제도안내

by 서군story 2020. 1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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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 할인할증 등급별 적용율 안내 2020년 1월 21일부터 자동차보험 할인할증 등급별
적용율이  아래와 같이 변경 됩니다. 등급 개인용 업무용 개인소유 소형차 업무용 법인소유/그외
영업용 개인화물·택시 영업용 개인소유 건설기계 영업용 기타....

 

 

자동차보험 할인할증제도란?

사고가 없는 경우 보험료를 할인하고, 사고가 있는 경우에는 보험료를 할증함으로써 운전자의 안전운전을 
유도하고 궁극적으로 교통사고율 감소 및 자동차보험료 인하효과 를 도모하고자 운영되는 제도

 제도개선의 이유 및 기대효과

 

할인할증 최저적용률*도달기간 및 등급별 적용률 자유화

 


장기간 사고가 없어 최고할인을 받는 보험가입자에게 적용되는 할인할증 적용률.
보험가입자의 과거 사고유무 및 내용에 따라 할인할증 등급을 평가ㆍ결정
보험회사별 실적통계를 기초로 최저적용률 도달기간 및 할인할증 등급별 

적용률을 최고적용률(200%)과 최저적용률 사이에서 자유화
등급별 적용률 예시(최저적용률 도달기간이 8년인 경우)



장기무사고 보험가입자 보호장치 (장기무사고보호등급) 마련

 

장기간 무사고로 보호등급이 된 보험가입자의 경우, 사고점수 1점이하의 사고시에는 등급의 

차감이 없으며 사고점수 2점이상의 사고시에는 최초 1점을 뺀 나머지 점수로 등급을 계산 

(즉, 25P가 보호등급인 경우, 1점사고시 25Z등급을 적용하고, 3점사고시에는 2개 등급 

차감하여 23Z등급을 적용)

할인할증체계 변경시 시행 1개월전에 시행·변경내용 공시


제도변경에 따른 보험가입자의 혼란방지 및 안내를 위해 각 보험회사는 할인할증제도 

 

시행ㆍ변경내용을 시행 1개월전에 인터넷 홈페이지에 공시


각 보험회사에서 시행ㆍ변경되는 할인할증 등급별 적용률은 보험가입자의 편익 증대를 위해 

손해보험협회 인터넷 홈페이지에도 공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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